치매환자 재산 보호 ‘안심재산관리서비스’ 4월 시범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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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재산 보호 ‘안심재산관리서비스’ 4월 시범사업 시작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와 함께 치매공공후견사업도 대폭 강화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는 의사결정 능력 저하로 경제적 피해에 노출되기 쉬운 치매환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본인의 재산으로 존엄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 적합성을 검증하고 보완해 2028년 본사업으로 안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은 2026년 하반기부터 2027년까지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절차 등 재산관리지원서비스 도입 근거를 규정한 치매관리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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