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모 면사무소 물품 구입 인센티브 관리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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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모 면사무소 물품 구입 인센티브 관리 부적정

제주 서귀포시의 모 면사무소에서 물품 구입으로 발생한 인센티브 관리가 부적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제주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한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신용카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포인트, 마일리지 등 인센티브를 개인적으로 쓸 수 없으며 연 1회 이상 세입 조치해야 한다.

그후 개인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면사무소의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증정받은 사은품 6개를 1년 3개월 동안 사적으로 보관·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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