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을 해외 직구로 구매해 사제 총을 제작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는 해외 직구로 총포 부품인 조준경 33개를 구입해 국내에서 재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국내에서는 모의 총포 제조, 판매, 소지가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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