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벌이는 중국 어선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해양경찰청(해경)은 16일 불법 중국 어선에 대한 벌금 상한을 5배 수준으로 상향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벌금 인상에 맞춰 재판 전 석방을 위한 담보금도 현행 1억5천만~3억원에서 선박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15억원으로 통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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