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된 근로자들의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 사건 대응을 위해 이들의 거래내역 등을 소송대리인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마을금고 임직원 및 변호사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러면서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인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어 ”개인정보처리자가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를 위반해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해 제71조 제1호 또는 제2호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71조 제2호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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