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해고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 대응하고자 임직원이 해고자 계좌 잔금 정보를 변호사와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은 해고자들의 계좌정보를 보유한 금융기관을 개인정보처리자로, 임직원과 대리인을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은 자'로 각각 지목해 이들이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인 법원에 제출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소송 대리인이었던 C씨 역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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