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로 보낸 과일이 배송 과정에서 훼손·부패했다면 원칙적으로 택배사가 배상 책임을 지는데요.
소비자는 다음 날 복숭아를 받았지만, 표면에 긁힘과 눌림 자국이 다수 발생했고 약 50%가 부패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요.
이에 대해 택배사는 “정상적인 운송 절차에 따라 배송했으며, 송하인(물폼의 운송을 맡긴 사람)이 주소를 잘못 기재해 하루 늦어진 것일 뿐 운송상 과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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