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화장실 냄새로 갈등을 빚던 중 짜증난다는 이유에서 이웃에 사는 80대 노인을 흉기로 협박한 60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과정에서 이전에 있었던 B씨에 대한 A씨의 폭행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과거에도 B씨를 2차례 폭행해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B씨 아들도 폭행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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