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냄새 문제로 다툰 이웃 마주지차 협박한 60대 집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화장실 냄새 문제로 다툰 이웃 마주지차 협박한 60대 집유

화장실 냄새 등으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짜증 난다는 이유로 80대 노인을 협박한 60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80세가 넘은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해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재범 우려도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