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경북 경산시 대학로에 있는 한 식당에 침입해 테이블 위에 있던 휴대전화와 체크카드 등을 훔친 뒤 같은 날 과일가게 등에서 5차례에 걸쳐 22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달 7일 경산시 한 식당에서 B씨를 넘어뜨려 눈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도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