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재롱잔치 뒷정리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5세 원생을 여러 차례 학대한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김양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아동 학대는 아동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 추후 성장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초임으로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활동이 왕성한 아동의 적절한 훈육법을 찾지 못해 범행한 측면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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