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직원에게 공개적으로 폭언을 했더라도 지위나 관계에서의 우위가 없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회사 측은 조사 결과 A씨가 동료상담원보다 우위에 있는 관계라 보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감봉 1개월 징계처분과 배치 전환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동료 상담원과 입사 시기와 직급, 업무 등이 동일해 우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A씨의 주장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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