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지위의 직장 동료에게 폭언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 측은 "나이, 직급, 담당 업무 등이 B씨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이뤄져야 하는데 A씨가 B씨에 대해 우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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