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선별장 노동자 5천500명과 민간 선별장 노동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이고 선별장 현장 조사를 벌여 정규직과 계약직 등 고용유형과 담당 작업별 임금과 실지급 수준, 근골격계 부담과 분진·소음을 비롯한 유해인자 존재 등 작업환경, 작업공정·설비 안전성과 위험 요인을 파악한 뒤 연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기후부 계획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기후부 장관이 '환경미화원과 주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집·운반차량과 안전장비 기준·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자가 준수할 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점검·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규정돼있어 재활용 선별장 노동자 등은 '사각지대'에 놓였다.
이처럼 재활용 선별장 노동자들은 작업 중 상해를 입는 경우가 잦았지만, 산업재해 보험 급여를 신청한 경우는 24.1%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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