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통령 선거 때 특정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주민자치위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주민자치위원은 중립적 지위에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A씨는 이런 방법으로 총 5차례 선거운동했다.
공직선거법은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운동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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