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가 구민의 건강 증진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 택시 승차대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하고 집중 관리에 나선다.
용산구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기존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 출입구에 한정됐던 금연구역을 택시 승차대까지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신규 지정 대상은 용산구 관내 택시 승차대 19개소로, 각 승차대 경계로부터 반경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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