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는 15일 지인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를 받는 A(6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 B씨가 말다툼 도중 ‘연락하지 말라’는 말에 격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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