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 부하에 연애 감정 표현한 공군 장교…감봉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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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부하에 연애 감정 표현한 공군 장교…감봉 징계 정당

기혼인 하급 여성 장교에게 연애 감정을 표현하고 만남을 요구한 공군 장교에게 내려진 감봉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군인 징계 기준상 성희롱은 정직에서 감봉까지 가능한 사안이고, 하급자 대상 행위는 가중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감봉 3개월은 과도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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