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특허라도 그 기술이 한국에서 쓰였다면 해당 사용료에 대해 한국 정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이후 LG전자는 AMD 측 특허가 한국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 특허이므로 한국에서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세금 환급을 요구했다.
국내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특허 기술이 한국에서 제조나 판매 과정에 실제로 활용됐다면 한국이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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