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부부 강도살인' 사건, 피고인·검찰 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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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부부 강도살인' 사건, 피고인·검찰 쌍방 항소

25년 전 경기도 안산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씨는 공범과 함께 지난 2001년 9월 8일 오전 3시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연립주택에 가스 배관을 타고 들어가 안방에 자고 있던 부부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전보다 발전된 과학수사를 통해 2017년 특수강간을 저질러 징역 13년을 받고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이씨를 '안산 부부 강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특정, 법정에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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