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세입자들은 이미 전세자금대출 이자 부담이 큰 상황에서,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보증료에 더해 인지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은행 전세자금대출 규모별 대출건수를 분석한 결과, 전세자금대출로 부과된 인지세는 총 2,880억4,000만원에 달하며, 이 중 세입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절반인 1,440억2,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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