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한전 섬 지역 용역 인력 ‘직접고용’ 판결···“형식은 도급, 실질은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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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한전 섬 지역 용역 인력 ‘직접고용’ 판결···“형식은 도급, 실질은 파견”

법원은 형식상 용역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며 한전의 직접 고용 의무를 인정했다.

이들 노동자는 1996년부터 한전과 도서전력설비 위탁운영 용역 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 소속으로, 울릉도 등 전국 66개 섬에서 발전소 운영과 배전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에 한전은 1996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청업체와 용역 계약을 맺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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