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처에 보낸 한우세트·직원에 준 떡값은 비용 “세무사님, 이번에 큰맘 먹고 거래처 김 사장님한테는 30만 원짜리 한우세트, 우리 직원들한테는 과일 세트랑 떡값 10만 원씩 줬습니다.
거래처 선물(접대비)과 달리, 직원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라면 한도 없이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선물인 과일 세트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끝이지만, 현금으로 주신 ‘떡값’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네? 현금은 비용처리가 안 돼요?” “비용 처리는 됩니다만, 이건 직원 입장에서 보너스(상여금)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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