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식약처는 산하 공공기관인 인증원이 사우디로부터 공식 할랄 인증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증원이 사우디의 할랄 인증기관으로 신속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
인증원이 사우디 공식 기관으로 지정되면 국내 수출기업은 인증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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