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보건소는 3월부터 영업자 준수사항 충족 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설기준 적합 여부 관련 사전검토 절차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지난 1월 일부 개정됨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이 새롭게 마련됐다.
이에 따라 3월부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하려는 영업자가 영업장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안전관리 기준 충족 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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