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보유한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그 대가인 사용료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다만 LG전자는 이같은 사용료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 대가로서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8년 3월 영등포세무서에 납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원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구 법인세법에 근거해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그 대가인 사용료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지난해 9월 대법원 전합 판례를 뒤따르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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