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후배에 "내 보석, 좋아해" 공군장교 감봉…법원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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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후배에 "내 보석, 좋아해" 공군장교 감봉…법원 "징계 정당"

기혼 후배에게 연애 감정을 표시한 공군 장교에 대해 감봉 징계가 내려진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듬해 7월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A씨가 B씨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보고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사유는 기혼자이자 상급자인 A씨가 기혼자이자 하급자인 B씨에게 연애 감정을 표시하고 만나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혐오스럽고 모욕적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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