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가족끼리 술이나 명절 음식을 곁들여 심심풀이로 시작한 고스톱이 지나치면 자칫 도박이 될 수 있다.
법원은 도박 장소와 시간, 도박자의 직업·재산, 판돈의 규모, 도박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박인지를 판단한다.
재판부는 "피고인 일행은 고스톱에서 돈을 딴 사람이 맥주와 통닭을 사기로 하고 고스톱을 쳤던 것으로 보인다"며 "고스톱을 친 장소가 정기적이고 규모가 큰 도박이 이뤄지기 적합한 장소도 아니었고, 도박 시간 역시 비교적 짧았던 점을 고려하면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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