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작 현장의 모욕 사건은 4년째 수사기관 사이를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사건은 김 대표 등이 "위안부는 몸 파는 창녀"라는 발언으로 피해자를 모욕하고, 수요시위 장소에 스피커를 설치해 비명을 송출하는 등 집회를 방해했다며 정의연이 고소한 건이다.
경찰은 지난 4년간 검찰로부터 총 3차례나 사건을 되돌려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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