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현지시간) 암비토·파히나12 등 현지 언론 보도를 보면 아르헨티나 연방 상원은 지난 12일 새벽 고용 조건을 유연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법안 골자는 ▲ 근로 시간의 탄력적 운용 확대 ▲ 유급병가 축소 ▲ 해고 비용 구조변경 ▲ 단체협약 체계의 기업 단위 전환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근로 시간의 경우 기존 1일 8시간·주 48시간 원칙을 유지하되 '시간 은행제'를 도입해 특정 기간에 근로 시간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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