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운 세력 끝까지 추적"…'계좌 추적' 부동산감독원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집값 띄운 세력 끝까지 추적"…'계좌 추적' 부동산감독원

부동산감독원 소속 직원들은 일명 ‘부동산 경찰’이 돼 영장 없이 시세 조작 등 부동산 범죄 의심자의 금융정보를 싹 다 들여다 볼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부동산감독원은 분양사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위반, 집값 띄우기, 실거주 의무 위반, 미등기 전매, 명의신탁, 탈세, 법인자금 유용 등을 포괄 조사하게 된다.

부동산감독원 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감독원장은 금융회사 등의 특정 점포에 조사 대상자의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특정 점포는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