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을 가로채 부모님의 유산을 독차지한 여동생과 법정 다툼을 앞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명의가 이미 넘어간 상황에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하며 소송 중 재산 처분에 대한 두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A 씨는 여동생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해 재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이 권리는 단독 상속인으로 등기와 예금 정리가 마쳐진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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