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지난해 감미료 22종의 국민 섭취수준과 국내외 관리 현황을 재평가한 결과, 1일섭취허용량(ADI)이 설정된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효소처리스테비아, 에리스리톨 등 6종의 국민 섭취량은 ADI 대비 0.49~12.71%로 안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식약처는 감미료의 국내 생산·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국민 섭취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유럽연합(EU)과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등이 식품별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용기준 구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감미료는 현행 모든 식품에 기술적 필요량만큼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사용대상식품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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