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 제품의 정보는 아래와 같다.
(표)회수 대상 제품 .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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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이상 지방간질환, 심근경색 등 발생위험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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