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5곳의 단전·단수 조처 지시를 받고 이를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달 및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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