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지난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