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2시 여자화장실 침입한 男 징역형…벌써 3차례 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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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2시 여자화장실 침입한 男 징역형…벌써 3차례 침입

누범 기간에 공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여성을 훔쳐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챗gpt로 생성)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여자 화장실 침입 범행으로 3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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