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사기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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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사기 주의 당부

특히 최근에는 업체가 해당사기를 믿도록 입찰 전 사전설명회 등을 안내하며 계좌 송금을 유도한 사례도 발생했다.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수칙은 △구매요청 방식이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 확인 △개인 계좌에 입금 절대 금지 △기관 공식 누리집을 통해 연락처를 확인한 다음 사실 여부 확인 △사기로 의심될 경우 즉시 112 및 해당 기관에 신고하기 등이다.

울산항만공사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계약은 투명한 절차를 위해 반드시 나라장터나 공식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며, 전화나 문자 등비공식적인 경로로 절대 물품 구매, 납품, 선입금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연락이 오면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고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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