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을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공개하고, 오는 27일까지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은 오피스텔, 상가, 공장, 사무실 등이며, 산정된 시가표준액에 이의가 있는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지상권자, 전세권자, 저당권자 등)이 시가표준액 의견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2월 27일까지 물건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부과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번 의견 청취 기간 내에 적극적인 확인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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