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가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5·18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회고록의 일부 표현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5·18 단체들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뉴스앤북”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