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을 협박해 돈을 뜯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국회의원 B씨 사무실에 "내가 2005년 대납해준 돈과 이자 등 2천만원을 갚아라.성매수·청부살인 의혹에 대해 밝히라"고 내용 증명을 보내 돈을 받아 챙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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