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계획을 수립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혐의를 핵심 유죄 근거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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