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주에게 거액을 지급하고 수십 년간 도로로 사용해 왔더라도, 합의서에 기재된 문구 하나와 당사자들의 태도에 따라 영구적인 지역권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법리가 재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단순히 도로 사용에 동의한다는 문구와 대가 지급의 약정만으로는 물권적 권리인 지역권을 설정하기로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논리다.
특히 대법원이 주목한 문구는 도로 점용에 한한다는 표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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