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대가로 3000만원 받은 의사, 벌금 2000만원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처방 대가로 3000만원 받은 의사, 벌금 2000만원

특정 제약회사 제품 처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부산의 한 종합병원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부산의 한 병원 진료실 등에서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23차례에 걸쳐 국내 한 제약회사 영업사원 C씨로부터 현금 391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특정 제약회사로부터 금품을 수령하고 해당 제약회사의 약품을 처방했다”며 “이런 범행은 제약 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약제비 상승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일반 환자들 부담을 가중한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