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계좌에서 30억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고등학교 행정실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4년부터 1년여 동안 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며 학교 계좌에서 3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특히 1천만원 이하 금액은 학교법인 계좌에서 임의로 이체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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