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위층에 사는 4살 아이에게 고함을 쳤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법정에 선 2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A씨는 아동 얼굴 가까이에 다가가 소리를 쳤고 아이가 뒤로 물러났음에도 재차 다가가 겁을 줬다.
검찰은 A씨가 아동을 정서적 학대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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