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을 보면 법안에는 현재 단체장의 재임 횟수를 통합 단체장의 재임 횟수에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특별법 부칙 제4조 선거에 관한 특례에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포함)으로 재임한 경우에 해당 재임 횟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교육감 포함)의 재임 횟수로 포함한다'고 돼 있다.
김 지사는 통합특별시장에 당선돼 3선이 되면 3선 이상 연임 제한에 묶여 다시 통합특별시장에 나올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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