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민사13부(신종환 부장판사)는 한 시공사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공사 지연에 따른 56억원대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철도공단이 35억1천810만원과 지연 손해금을 A 시공사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 시공사는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1천333억원 규모의 정거장 건설 등 사업을 수주해 2017년 8월 준공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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