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5일부터 2자녀를 둔 가정도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녀가 2명인 다자녀가정의 비사업용 차량도 광안대교 통행료의 50%를 감면받게 됐다.
조례는 부산시가 이미 다자녀 가정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했음에도,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제도는 여전히 3자녀 가정에만 적용되고 있는 정책 간 불일치를 바로잡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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