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 패널로 출연한 평론가가 허위사실을 말했더라도 방송사가 작성한 원고를 토대로 읽은 발언이라면 명예훼손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심은 특히 최 교수가 신문방송학과 교수인 점 등을 언급하며 "설령 취재기자 등이 준비한 원고를 그대로 발언했다 하더라도 피고의 발언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최 교수가 '나씨가 트윗글을 직접 작성했다'고 단정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해당 발언이 방송사에서 작성한 원고를 토대로 이뤄진 점을 들어 위법성이 배제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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